주류업체들이 광주*전남지역에서만
병당 용량이 타지역보다 적은 소주를 같은 값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진로와 보해가 서울 등 타지역에서는
360ml 소주를 공급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만 300ml소주를 공급하고 있어 18%에서 14%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300ml소주의 음식점 소비자 가격이
타지역에서 판매되는 360ml와 마찬가지로 3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 소비자는 5백원을 더 내고 소주를 마시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 21은 주류업체에 부당영업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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