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을 앓고 있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남구 방림동 58살 김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신과 같은 유전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아들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아들을 애처로운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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