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집 불지른 3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8-18 11:48:00 수정 2002-08-18 11:48:00 조회수 5

광주 서부경찰서는 변심한 애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광주시 금호동

32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사귀어 오던

34살 서 모여인이 최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10일 밤 광주시 서구 월산동

서여인의 집 안방에 불을 놔 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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