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혐의 처리 미끼로 사기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8-22 08:54:00 수정 2002-08-22 08:54:00 조회수 5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리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6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모 식당에서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34살 김 모씨에게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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