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시한이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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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권한속에서
각종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 규명위는
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기관으로
다음달 16일에 조사 시한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이철규 사건과 김준배 사건등이
의문사로 남아 있는등
접수된 83건의 사건이 의혹을 풀지 못한채
진상규명위 활동이 마감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인륜적인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의문사 위원회의 조사시한을 연장하고
특별 검사를 두는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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