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이 불합리해 고소득 작물 재배농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은
태풍 등의 재연재해로 인해
경작지의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와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율을 산출할 때
작목과 관계없이
전체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예 작물 등 고소득 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작목 별로 따로 피해율을 따져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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