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대책법 불합리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9-02 11:04:00 수정 2002-09-02 11:04:00 조회수 0

농촌의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이 불합리해 고소득 작물 재배농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은

태풍 등의 재연재해로 인해

경작지의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와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율을 산출할 때

작목과 관계없이

전체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예 작물 등 고소득 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작목 별로 따로 피해율을 따져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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