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건축 후 납골당 용도로 이용불가'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사찰 법당 내부에 납골함을 설치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 장광환 부장판사는
오늘 대한불교 조계종 문빈정사가
광주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설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법당에 대한 건축허가임에도 동구청이 '납골당 용도로 사용 불가'라는 부관을 부서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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