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업체 면세 혜택 달라진거 없다

입력 2002-08-14 10:47:00 수정 2002-08-14 10:47:00 조회수 0

행정 자치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산단 입주업체에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종전과 크게 달라진것이 없어

지방산단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고

수도권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까지로 돼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면제를 2천 5년까지 연장하는것 외에

달라진것이 없어

산단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평동산단으로 이전한 외지기업은

모두 12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광주로 온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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