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열 영광군수에 벌금 90만원 선고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8-22 13:51:00 수정 2002-08-22 13:51:00 조회수 6


광주지법 형사2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렬 영광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없고 성실히 군정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 내용이 다른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어서 검찰의 징역1년 구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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