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임차상인의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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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차상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보증금 우선변제 등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광주시내와 도내 일부지역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워낙 높아 법적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이지역 세입자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었다며 지역별,상권별
상가 위치별 임대차 실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정부가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증금 규모가 광주는 1억원
이하,도내 전지역은 9천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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