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호빚좋은개살구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8-27 17:34:00 수정 2002-08-27 17:34:00 조회수 5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임차상인의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차상인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5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보증금 우선변제 등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광주시내와 도내 일부지역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워낙 높아 법적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이지역 세입자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었다며 지역별,상권별

상가 위치별 임대차 실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정부가 마련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보증금 규모가 광주는 1억원

이하,도내 전지역은 9천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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