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5.18 관련 조례 뒷전

입력 2002-09-06 17:16:00 수정 2002-09-06 17:16:00 조회수 0

광주시가

5.18 유공자법 시행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제반혜택을 부여해주도록

조례 개정을 각 시도에 요청해놓고

정작 시본청은 조례개정에 뒷전입니다



광주시는

5.18 유공자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주차료 면제등 관련자들에 대한 혜택을

제도화 해주도록

전국 각 시도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5.18 본고장인 광주에서 유공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번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조례를 상정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시의회 서채원 의원은

5.18 유공자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가

늑장을 부린데 대해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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