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련 금품 수수 전 군수 긴급체포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11 18:21:00 수정 2002-09-11 18:21:00 조회수 0

광주지검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무안군수 이 모씨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군 인사에서 군청 직원 모씨의

승진을 배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잡고 이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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