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인사 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무안군수 이 모씨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군 인사에서 군청 직원 모씨의
승진을 배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잡고 이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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