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피의자 금품수수해 물의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8-14 15:43:00 수정 2002-08-14 15:43:00 조회수 4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사건무마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성폭행 피의자인 임모씨로부터 사건무마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동수사대 황모경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3월 16일 순천 모 유흥업소를 탈출한 여종업원 이모양을 붙잡아
순천 모 여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으나 황경장은 400만원을 받고 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것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업소를 탈출한 이모양이
순천 모파출소에 신고했으나 자술서만 받고 다시 업소로 되돌려 보낸 사실을 밝혀내고
김모 경사 등 2명을 징계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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