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요양급여 일수 제한을 받는 질환자 중 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급여
일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약처방을
거부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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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에 따르면 천식과 류마티스 관절염,강직성 척추염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일수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만성질환자 대부분이
노인이나 빈곤층인 가운데 요양급여일수 초과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약처방을 거부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장기만성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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