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를 이유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모 납골당 대표가 곡성군수를 상대로 낸
'법인 납골당 설치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반려를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은 형식적인 요건에 하자가 없는 신고를 관계법령에도 없는 '주민반대'라는 사유로 반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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