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대 이유로 납골당 불허 부당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8-24 14:33:00 수정 2002-08-24 14:33:00 조회수 6

주민반대를 이유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모 납골당 대표가 곡성군수를 상대로 낸

'법인 납골당 설치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반려를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은 형식적인 요건에 하자가 없는 신고를 관계법령에도 없는 '주민반대'라는 사유로 반려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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