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우체국보험 계약자 납입 유예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8-29 19:54:00 수정 2002-08-29 19:54:00 조회수 0

전남체신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우체국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우체국 보험 가입자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분 보험료와 대출이자를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일시 유예하거나

분할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에 따른 연체이자는 면제됩니다.



보험료 지급유예 신청은

각 우체국이나 가정을 방문하는

보험관리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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