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해 2억 8천 부정대출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8-29 06:36:00 수정 2002-08-29 06:36:00 조회수 0

전남 지방 경찰청 기동 수사대는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로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

신안동 42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신용보증 기관에

제출해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 기관에서

기업 운영 자금 명목으로 2억 8천여 만원을

부정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