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면허정지 구두통보는 효력 없어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05 18:46:00 수정 2002-09-05 18:46:00 조회수 0

면허정지 처분을 경찰관의 구두로만 통보

받았다면 정지기간이 시작됐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43살 고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정지 사실을

경찰관이 구두로 알려준 것만으로는 면허

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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