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여중생 성폭행 2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9-10 09:01:00 수정 2002-09-10 09:01:00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광주시 동림동에 사는 대학생 22살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중생 오 모양을 광주시 운암동 모 여관으로 끌고가 알몸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2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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