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노동청이
진폐 근로자에 대한 장해 유족 위로금을
잘못 지급한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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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1 회계연도 결산 검사 보고에 따르면
광주지방 노동청등 4개 지방 노동 관서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폐 근로자 13명에 대한
장해 또는 유족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5천 3백만원을 더 지급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평균 임금을 잘못 적용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위로금 보상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등
예산 집행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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