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헌법소원 제기 방침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9-10 15:35:00 수정 2002-09-10 15:35:00 조회수 0

◀VCR▶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과 고흥등 마늘 주산지와

농민회, 한농연등 농민 단체들은

이번 주나 다음주 초에

마늘 주산지 농가 대표 10명을 신청인으로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늘 농가들은 지난 2000년 체결된

한,중 마늘협정 내용중 세이프가드 연장포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정 신청권등

공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고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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