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첫 주민 발의 조례개정 청구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9-10 15:52:00 수정 2002-09-10 15:52:00 조회수 0

◀VCR▶

지방 자치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주민에 의한 조례개정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여수시는

여수시 오림동 54살 고모씨가

시민의 날을 9월 15일로 바꾸자는

조례 개정안을 청구해옴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구는 지난 2월

주민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바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20살 이상 여수시민 5%의 동의를 얻으면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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