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협박 금품 뜯어내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9-12 06:37:00 수정 2002-09-12 06:37:00 조회수 0

광주 동부 경찰서는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광주시 방림동 4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2년전 미용실을 운영하는

39살 양모여인을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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