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지역 특별 관리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8-16 10:44:00 수정 2002-08-16 10:44:00 조회수 0

앞으로는 광주시를 비롯한 광역시에도

교통 혼잡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광역시 도로 가운데

3시간 이상 차량 평균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곳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주에서는 최고 혼잡지역인

대인동 구성로의 경우만

저녁 6시부터 두 시간동안의 속도가

시속 10km미만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시내 차량 주행속도로를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 관리 구역 대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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