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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사고를 주장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유명 무실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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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광주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는
감기 증세로 입원한 40대 환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골수를 추출한뒤
돌연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의료 사고라며
병원측에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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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에는
폐렴치료를 받던 7살 아이가 숨지자
가족들이 병실을 돌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목포시내 한 종합병원에서는
유가족들이 트럭으로 병원입구를 막고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INT▶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는
의료 분쟁을 해결할 기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도별로는
지방의료 심사조정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의 경우 지난 4년간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경찰 수사 역시
의료 사고 여부를
의료 협회에 위임하는 정돕니다.
결국 소송에 의지할수 밖에 없지만
의료 분쟁을 맡을 전문 변호인 집단이
지역에는 전무한 상탭니다.
최근에는 의사들의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의료 분쟁 조정법이 제정중이지만
의사들에 대한 면책특권 여부를 놓고
논쟁중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때
폭력이나 비방등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진료기록과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을 확보하는등
합리적인 대응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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