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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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내 대지는 토지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면 2년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3층이하 단독주택 등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대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도록 한 법률만 마련됐지
현실적인 재원 확보방안은 없다며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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