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부당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8-26 17:26:00 수정 2002-08-26 17:26:00 조회수 6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내 대지는 토지 소유주가 매수 청구를 하면 2년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3층이하 단독주택 등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대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도록 한 법률만 마련됐지

현실적인 재원 확보방안은 없다며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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