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주시가 물가 안정을 위한
감시활동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추석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가격 부당인상과 섞어 팔기 등
부당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쇠고기와 사과, 명태 등
추석 성수품 30여 가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해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격 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를 단속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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