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은 이번 9월 한달동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교통위반 차량을
특별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안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신호지시위반 등을 중점단속하는 한편
등하교길 교통법규준수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천 970여건 등
모두 6천 3백여건이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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