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남의 신용카드를
빌려 자금을 융통하는 등 속칭 카드깡을
해온 혐의로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3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무실을 차린 뒤
35살 채모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천6백여만원을 융통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융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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