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주거지역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돼
건축 제한이 차등 적용됩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층수가 4층 이하로,
2종은 14층 이하로 제한되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차등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
전체 주거지역 56제곱키로미터 가운데
양동과 양림동 등 42%가 1종 주거지역으로, 36%는 2종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주거지역을 치등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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