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주민세 중복부과 불만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16 14:38:00 수정 2002-08-16 14:38:00 조회수 4

◀ANC▶

개인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민세가 같은 시기에 중복 부과되면서

납세자들은 경제적 부담에다

납부에 따른 불편까지 안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이달말까지 세대별로 고지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외에도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동시에 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신고된 매출액이 4천8백만원을 넘는

개인 사업장으로

광주의 경우 2만천여개 개인 사업장에

11억 8천5백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를 납부해야 할

개인 사업자들은 같은 시기에

단일 종목의 주민세가 똑같이 부과되는 것은

이중 부과라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INT▶

특히

세대별로 고지되는 주민세와 달리

개인 사업장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1개 사업장에 6만2천5백원이나 돼

경제적 부담까지 안겨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자동으로 부과되는 주민세까지 납부해야 돼

하나의 주민세가 3가지 종류로 나뉘면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INT▶

개인 사업자들은

세대주 주민세를 면제해 주거나

3종류의 주민세를 통합 부과하는등의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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