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지역의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시 토지보상비 전액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서 열약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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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법상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만 국고에서 보조하고 보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비용의 일부만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은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지방의 부담금을
덜어줄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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