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도로지방비부담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8-23 09:27:00 수정 2002-08-23 09:27:00 조회수 6

교통혼잡지역의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시 토지보상비 전액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서 열약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VCR▶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법상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만 국고에서 보조하고 보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상비가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비용의 일부만을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은

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지방의 부담금을

덜어줄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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