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이 첫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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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영산강.섬진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모든 상수도 사용가구와 업체에
1톤당 11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을
이달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물 이용부담금은
지난7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수도물
사용분으로,일반 가정의 경우 수도요금 부담이
평소보다 1,2천원가량 늘어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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