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 부담금 첫 부과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11 16:33:00 수정 2002-09-11 16:33:00 조회수 4

물이용 부담금이 첫 부과됐습니다

.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영산강.섬진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모든 상수도 사용가구와 업체에

1톤당 110원씩의 물이용 부담금을

이달분 수도요금 고지서에 처음으로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물 이용부담금은

지난7월 15일부터 8월15일까지 수도물

사용분으로,일반 가정의 경우 수도요금 부담이

평소보다 1,2천원가량 늘어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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