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전 무안군수 뇌물수수 혐의 영장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9-12 14:46:00 수정 2002-09-12 14:46:00 조회수 4


광주지검 특수부 문홍성 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재현 전 무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지난 99년 12월 무안읍 모 아파트 앞길에서
모 단체 지부장인 이 모씨로부터
"무안군청 6급 공무원인 오모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의 부인 한 모씨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