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문홍성 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재현 전 무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지난 99년 12월 무안읍 모 아파트 앞길에서
모 단체 지부장인 이 모씨로부터
"무안군청 6급 공무원인 오모씨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이 전 군수의 부인 한 모씨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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