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피해 126만 마리 폐사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8-12 19:07:00 수정 2002-08-12 19:07: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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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로 인한

피해액이 7억 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시 남면과 화정면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오늘 추가로

농어와 우럭 등 24만 마리가 폐사함에 따라

지금까지 폐사한 양식 어류는

모두 126만 4천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이에따른

재산 피해액도 7억 4천만원으로

어제보다 2억 5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은

수온이 20도까지 내려가도 소멸되지않고

국지적으로 발생해

방제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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