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광주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8-14 17:39:00 수정 2002-08-14 17:39:00 조회수 4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 의회 의원 50살 김 모씨 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같은 전과가 없고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등을 볼때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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