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의 관급 공사가 실적을 과다하게 묶거나 분할 발주되면서 시공자가 미리 낙점되는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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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신안군과 완도군이 백억대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을 과다하게 제한해 낙찰대상업체가 서너군데에 그쳐서 관련업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공개입찰해야 할 공사를 분리발주해
수의계약을 맺은 뒤 계속사업이라고해 해당
업체에 또 다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딸 경우 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수익금의 10%에서 최고 30%를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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