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지원비에 이어
자연 재해법에 따른 보상비도
수해자 부담을 근간으로 해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복구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행정지원이 60%,
나머지는 40%는 해당 농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백 65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또 축산 농가는
농경지보다 10% 많은 50%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 커
수해 복구에 실질적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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