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이 너무 크다

입력 2002-08-16 11:10:00 수정 2002-08-16 11:10:00 조회수 0

재해복구 지원비에 이어

자연 재해법에 따른 보상비도

수해자 부담을 근간으로 해

불합리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농경지 피해복구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행정지원이 60%,

나머지는 40%는 해당 농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백 65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또 축산 농가는

농경지보다 10% 많은 50%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 커

수해 복구에 실질적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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