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미끼로 수천만원 가로채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8-19 08:31:00 수정 2002-08-19 08:31:00 조회수 5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아파트 용역경비 공사를 수주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광주시 진월동 모 식당에서

28살 배 모씨에게 전주시 효자동에 재개발되고 있는 아파트의 용역경비공사를 따주겠다며 인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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