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 조심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8-21 19:30:00 수정 2002-08-21 19:30:00 조회수 0

허위 구인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구인을 가장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실제와 다른 근로 조건으로

구직자를 현옥하는 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업체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거나

자금 모금과 물품 판매 등을

요구하는 광고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허위 구인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 노동청이나

시,구청 경제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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