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들 추석선물 걱정

입력 2002-09-03 16:40:00 수정 2002-09-03 16:40:00 조회수 0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기부제한 규정에 발묶여

추석 선물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선거후 6개월인 오는 12월 13일까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 종사원을 비롯한 지인들에 대해

선물을 돌리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불우시설에 대한 기부 행위도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시설 방문을 통한 선물 제공도

주저하게 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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