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소송 압류

입력 2002-09-09 16:52:00 수정 2002-09-09 16:52:00 조회수 0

광주시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수혜자들의 체납으로

부채를 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주택 공급 사업은

현재 8억원이 체납돼 있어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채 발행등을 통해 추진된

도시 교통사업도 19여원이

연체돼 있으며

이가운데 10억원은 소송, 압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철도 사업도 일부 체납으로

소송 압류 절차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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