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상대 사기 30대 2명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9-13 13:50:00 수정 2002-09-13 13:50:00 조회수 2

담양경찰서는 시골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라고 속인 뒤

폭행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아 챙겨 온 혐의로

광주시 동구 계림동 30살 박 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 15일

담양군 수북면에 사는 51살 김 모씨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아들이라고 속인 뒤 폭행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3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천 8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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