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전 무안군수가
인사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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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이재현 전 무안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결과
검찰이 청구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지난 99년 무안군 무안읍 모 아파트 앞 길에서
이 모씨로부터 6급 공무원인 오 모씨가
승진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한편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 전군수의 부인
55살 한 모씨는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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