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전 무안군수 구속영장발부

김낙곤 기자 입력 2002-09-12 17:28:00 수정 2002-09-12 17:28:00 조회수 8

이재현 전 무안군수가

인사청탁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이재현 전 무안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결과

검찰이 청구한 내용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지난 99년 무안군 무안읍 모 아파트 앞 길에서

이 모씨로부터 6급 공무원인 오 모씨가

승진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한편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 전군수의 부인

55살 한 모씨는 불구속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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