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관리 강화필요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8-17 17:05:00 수정 2002-08-17 17:05:00 조회수 0

무분별한 가설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사장 현장 사무소 등

가설 건축물은 토지사용 승낙만 있으면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 철거하지 않아도

시정명령이나 강제 이행금 부과로 그칩니다.



또 모델 하우스나 컨테이너 사무실은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어 무분별한

가설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때 심사를 강화하고

사용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