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가설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사장 현장 사무소 등
가설 건축물은 토지사용 승낙만 있으면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 뒤 철거하지 않아도
시정명령이나 강제 이행금 부과로 그칩니다.
또 모델 하우스나 컨테이너 사무실은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어 무분별한
가설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때 심사를 강화하고
사용 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