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
주민등록법상 각 호수별로
가구 분리가 안돼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룸은 현재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 1세대로 분류되지만
주민등록법상 가구별 주소는 인정되지 않아
입주자들이 모두 같은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은
건축법상 개별 등기가 가능해
가구별 주소를 갖는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행정기관이 원룸에 발송하는
자동차세와 주민세등 고지서는 물론
각종 우편물도 제대로 배달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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