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공무원 정원규칙을 무시한 채
직무대리 인사발령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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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실시한
5급 과장급 인사발령이 영암군의 지방 공무원
정원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정원규칙을 보면 환경녹지과장은 행정,
임업,환경 5급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토목
5급이 발령됐고 도포면장은 행정이나 농업직
대신에 임업직이 임명돼 자격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또한,규칙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이들을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편법을 동원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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