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받아 달아나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8-13 06:41:00 수정 2002-08-13 06:41:00 조회수 0

순천 경찰서는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유흥업소에 취업해

선불금만 받아 달아난 혐의로 30살

정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순천시 조례동

모 유흥주점에 취업해 선불금 천 2백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선불금 4천7백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업주와 종업원들의 현금 등

2천3백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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