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근무를 의무화하는 근로 기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이나 대기업, 정부 투자기관등은
주 5일제 근무를 전면 또는 일부 실시중이지만
연월차도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주 5일제 근무를 누릴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내년부터 천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생산성 저하를 막기위한 법정 공휴일도
줄게 되면
영세 업체 근로자들의 박탈감은 심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불가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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