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최저임금 인상

김건우 기자 입력 2002-10-08 18:08:20 수정 2002-10-08 18:08:20 조회수 2

어선원 최저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노사정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어선원 월고정급 최저 임금의 경우

56만5200원으로,

재해보상기준 최저 월 고정급의 경우

69만22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8% 인상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안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어선원과 육상근로자의 최저 임금액 기준

임금 격차는 9.3%로 높아졌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