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최저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노사정협의회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어선원 월고정급 최저 임금의 경우
56만5200원으로,
재해보상기준 최저 월 고정급의 경우
69만22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8% 인상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안은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어선원과 육상근로자의 최저 임금액 기준
임금 격차는 9.3%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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